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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은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될 때 가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기후변화와 노동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1년10월12일 16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개입을 보장하는 입법 필요

 

기후위기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산업 및 노동계에 중요한 변동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판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부문과 여기서 배제되는 부문 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 될 수 있다.

 

이에 산업전환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관련 논의에서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기후변화와 노동 –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가 12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기획위원은 ‘기후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와 작업장의 구체적인 구성과 특징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의제로 삼고 정책을 개발하는 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현우 기획위원은 ▲기후위기·환경·에너지 의제화 성공 사례 ▲작업장 녹색 전환 사례 ▲녹색일자리 협약과 프로그램 ▲녹색직무 훈련 ▲녹색 단체교섭과 기후 거버넌스 등 해외 노동조합 사례를 소개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판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분명하고 풍부하게 정립하고, 정책 개입 통로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 발제 중인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기획위원

 

김현우 위원은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부는 ‘공정 전환’이라는 협소한 틀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사후 보상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넘어 괜찮은 녹색 일자리 마련으로 정책목표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은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집행을 담보하는 제도와 수단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며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개입을 보장하는 입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탄소 재산업화 전환 과정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담과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때 비로소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8월에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한데 이어, 9월에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법’을 발의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남태섭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 나병호 전국금속노종조합연맹 정책국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강금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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