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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은 노동자 대등 참여로부터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산업과 기업에 책임 물어야

등록일 2021년07월30일 10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지구가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예년보다 한반도에 일찍 찾아온 폭염, 2020년 호주 산불과 방글라데시와 중국의 홍수, 올해 독일, 벨기에 등 서유럽 국가들의 백년만의 폭우, 미국 서부 대형 산불과 동부의 홍수, 러시아 산불과 모스크바의 폭염, 코로나19 등 등. 기후위기로 인한 대재앙의 서막이 지구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청와대

 

언론보도1)에 의하면, “인류가 뿜어내는 탄소로 인해 1990년대 매년 330억톤이 녹던 그린란드는 2000년대 들어 2,300억톤으로 속도가 7배나 빨라졌다. 북극 기온이 올라가 중위권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대기와 해수의 흐름이 느려졌고, 특정 지역에 뜨거운 열이 갇히는 ‘열돔 현상’이 강해져 폭우와 태풍을 일으키는 등 지구의 온도 조절 기능이 고장났다. 한해 평균 364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중국과 미국, 인도가 그 중 절반을 차지하고, 한국도 9위에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알려진바대로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 제한을 목표로 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채택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지구를 만들려면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제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추가 상향해 올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을 제시했지만, 총론적인 기후변화 대책과 대응 목표, 이해당사자 민주적 참여 보장 부재 등 사회구조 변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불평등 해소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선언(20.12.7)에 이어, ‘2050 탄소중립위원회’(5.29) 출범 후,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수정안 UN 제출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2030 NDC’ 상향 조정, ‘2050 탄소중립 부문별 추진전략’ 수립 등 단기간에 걸쳐 중요 정책을 추진중이다.

 

정부가 급히 추진중인 기후위기 대응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핵심 원칙인 ‘정의로운 전환’2)에 부합하지 않은 채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를 형식적으로 한명 참여시키고 있을 뿐,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일자리 변화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의 기후위기 대응 원칙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입장문에서 밝힌것처럼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재편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와 이해당사자들을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탄소중립 실행 과정에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이행 과정을 공동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자동차부품사와 같은 좌초위기산업의 일자리를 정의롭게 전환하지 못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산업전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용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한 구체적 점검과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환경 대체 고용 및 이에 수반되는 보상, 교육, 재훈련 프로그램 마련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안정성을 담보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이 관련 산업과 기업만의 혜택과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치우친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은 기대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산업과 기업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대등한 참여 보장만이 현세대와 미래세대도 살 수 있는 길이다.

 
<미주>

1) MBC 뉴스데스크, [집중취재M] 서유럽 100년 만의 '물 폭탄' 참사…'온도 조절' 고장난 지구, 21.7.16

2) 미국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의 제안으로 시작, 2015 파리기후변화협정 전문에 개념이 실림.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넘어 괜찮은 일자리 창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임. 정의로운 전환은 유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공정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이나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과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는 원칙,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까지 포괄한다(김현우, 2014, 정의로운 전환, 나름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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