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대통령 주재의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1.0에 없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노동계가 주장했던 ‘정의로운 전환’의 일부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빠진 것도 많다.
먼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과제로 선정했다.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는 사회적 논의를 올해 하반기부터 개시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업종별위원회를 통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전환 지원 근거 마련과 노사정 노력의무를 담을 계획이라고 한다. 노동전환 분석센터 설치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산업별 일자리 전망 및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다.
▲ 사진 출처 = 청와대
그러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은 여전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피해대책 차원에서 ‘직무전환 훈련, 재취업지원’ 등 사후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 파리협정문에도 담겨 있듯,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양질의 일자리 확대 차원으로 의미를 확장하지 못한 인식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노동자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정책의 대상(對象)일 뿐, 전환의 주인(主人)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있어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대화를 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합의사항을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다.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해도,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아 ‘사회적 합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은 75%가 발전공기업 소유이다. 협력업체, 자회사 모두 공적 영역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 특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전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의로운 전환의 일환으로 민영화의 산물인 전력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소유인 공기업체계(협력업체, 자회사 포함)에 재생에너지 확대의 사업기회를 주면, 석탄화력 폐쇄로 인한 일자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민간에 시장개방을 해야만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도그마(Dogma)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대규모 발전사업 수행이 가능한 발전공기업에서 재생에너지 확산을 선도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정책목표 달성에도 유리하다. 이는 필수공공재인 전기에너지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한국노총과 공공노련이 주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청와대, 정부, 국회에 요구한 결과가 이번 「한국판 뉴딜2.0」에 일부 담겼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노동자를 대상이 아닌 주인으로 받아들이도록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앞장서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