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어제(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 작년 9월 21일,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에 있어 이해당사자 등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법안은 이해당사자 참여는커녕 정의로운 전화도 보장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의 이름은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라는 표현은 채택되지 못했으며, 노사 동수 참여도 법문에 기재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안 부대의견처럼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시급히 시행하기를 바라며,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기존 전문위원회처럼 1년에 한두 차례 대면 또는 서면심의 하는 형식적 회의는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정의로운 전환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사자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923 기후정의 행진에 적극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