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자동차산업 차원의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필요
현재 생태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 전환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를 서서히 바꿔놓고 있는 중이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자동차산업을 점차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바꿔놓고 있어, 관련 산업들에서 산업-직업-일자리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는 17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 전환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의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근태 박사(자동차산업과 노동분야 연구활동가,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는 ‘한국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는 데 필요한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자동차 생산 과정만이 아니라 제품 사용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과 환경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자동차 관련 세금제도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2·3차 부품사를 통합해 대형화하고 정비업체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 훈련, 정비업체 대형화·미래차 전용 정비 시설 확충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중소 부품사와 정비업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 부품사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우대 방안, 친환경차 기술을 개발하는 공적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차 충전과 고전압 배터리 재순환 관련 일자리 등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라 늘어날 일자리를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시키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박근태 박사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이 함께 정부와 기업에 자동차산업 차원의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기업·사업장 수준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교육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경계를 넘는 조직적 기초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한 이정필 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은 자유화된 전력시장 및 이윤추구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가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국가 또는 공공부문이 이러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필 소장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목표를 둔, 시민과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새로운 발전공기업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법」과 「발전공사법」 제정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 이정필 소장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에 대한 불안은 전환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전략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로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 ▲전력정책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부와 노동자 간 노-정 교섭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업 및 기금 사용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감시 ▲‘선고용 후교육’ 요구를 반영한 취업 연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정필 소장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단계적 운동전략으로 ‘의제화 및 조직 기반 구축→공공재생에너지동맹의 구축 및 캠페인→법제도화→법제도의 실행’을 제안했다.
△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이정필 소장의 발표에 대해 토론한 황선자 부원장(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및 시민사회 대표가 배제되었고,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는 단 1명뿐”이라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노동계가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당해 법률 의결시 부대 의견으로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담으라고 주문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법률과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노동 현장의 실태가 제대로 진단·분석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나 사회적 보호 등의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대화에 기초한 보상과 사업전환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적 프로그램과 지원체계 구축 ▲기업의 책임 있는 역할과 조치에 대한 논의 활성화 ▲철강·해운·항공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나 재정적 한계에 놓인 중소기업의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근태 박사의 발표에 대해 토론한 이상호 학장(한국폴리텍2대학)은 “한국사회에서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초보적이며 미래지향적 관점보다는 지원 및 보상 차원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현 상황이라면 한국자동차산업의 전환은 정부 주도의 기업친화적 방향 또는 전환 절차에 참여한 참여자·내부자들을 위한 담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학장은 노사정과 전문가 간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만들고 있는 독일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사례를 예로 들고, 자동차산업에서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로 ▲전국과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 운영 ▲노사 또는 노사정간의 사회협약 체결 등 다층적 노사정 파트너십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동전환을 위한 고용정책은 세 가지 유형(일자리 소멸, 일자리이동, 일자리 창출)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용분담과 이익공유가 되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헌석 정책위원(에너지정의행동)은 수송부문(자동차산업)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수송부문 전환은 여러 부문의 논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수송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는 ▲자동차 생산자와 유지보수 업계 문제 ▲내연차 이용자 지원(유가 보조금 등)을 둘러싼 문제 ▲국내 산업정책 문제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의 내연차 판매 중단 계획(2040년)에 종속된 정부의 전기차 전환 계획을 비판하고,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탈내연차 로드맵과 이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함께 근본적으로 자동차 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공공주도’의 전환이 에너지전환의 주요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공공부문이 소유한다는 것만으로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고,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발전부문을 재국유화할 것인지, 민간과 공공이 공존할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참여사회연구소 운영위원인 홍덕화 교수(충북대 사회학과)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근태 박사,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이상호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학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