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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해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제4차 노동계 간담회 열려

등록일 2021년08월25일 14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대해 “고용 영향 등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노동계(한국노총 총괄부문) 간담회가 25일(수)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콘코디언빌딩 13층 탄소중립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관련 “좋은 일자리로 전환을 위한 ‘고용영향평가’ 사전 의무화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노동전환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제공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의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기후위기 산업전환 노사정 공동 합의 및 계획 이행시 공동결정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 자동차부품사와 같은 좌초위기산업 일자리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담보되는 이해관계자 등 노동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령·기준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해서는 “올해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정 상향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나리오(안)에는 NDC가 빠졌다”며 “탄소중립에 근접하기 위한 방편으로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등 아직 개발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기술적 수단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 영향 예상과 사회적 피해 예방 및 보완 방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서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기후위기의 주범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희석시킨 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한국노총은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이 충분히 전망되어야 할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과 내연기관자동차 산업의 축소와 전환 시기, 그것이 미치는 직간접적인 고용 영향과 지역사회 피해 예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은 피해 예방과 보상 차원이 아니라 더 많고 더 좋은 녹색 일자리와 녹색 산업으로 나아가는 촉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의 구성·재편과 함께 산업전환시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을 보장하는 입법이 수반되어야 하고, 노동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가는 전환은 노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책임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전환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과 안전망이 두루두루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탄소중립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의 등 다양한 논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소중립 #탄소중립위원회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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