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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개정시 정의로운 전환 내용 포함돼야

한국노총, 산하 시·도지역본부에 조례 제·개정 필수 반영 지침 시달

등록일 2022년10월04일 13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조례 제·개정시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항 추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4일 산하 16개 시·도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 상황 점검과 더불어 조례에 정의로운 전환 내용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 9월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현재 2050 탄소중립에 발맞춰 각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시쟁중”이라며 “하지만 조례안에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 원칙과 내용이 없고, 주요 의사결정기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노동조합)이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지차제 중 13곳은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경북·충북은 입법예고 중이고, 서울·인천은 아직 미제정 중이다. 55개 지역지부 중에서는 12곳은 제정 완료되었으며 9곳은 입법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으로 ▲지방위원회 구성에 이해당사자·노동계 필히 참여 ▲탄소중립 관련 사무국 조직 마련 ▲재정지원, 예산 확보 근거 마련 ▲최초 감축목표에 대한 목표연도(2030년)와 기준연도(2018년) 제시 ▲교육기관 등 참여주체 추가 및 교육 실시 ▲탄소중립 관련 주요 행정계획 검토 기능 추가 등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기본법 조례 제·개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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