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계(시도지역본부‧지역본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은 물론, 지역에서부터 탄소중립이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 중이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등 여러 곳에서 환경부 참고 조례안을 그대로 준용해 ①정의로운 전환 관련 원칙과 내용이 없고, ②주요 의사결정기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노동조합)의 배제로 탄소중립 추진과 정의로운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노동네트워크 정의로운 전환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추진상황 및 이행점검과 이에 대한 노동계 및 지역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정의로운 전환 실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환경부의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참고한 것에 대해 “감축목표와 기본계획, 위원회, 감축 시책 등 지역에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과 “적응 시책과 정의로운 전환 등 지역에서 대폭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의 참고조례안에 대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에서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추가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기는 어렵다”며 “각 지자체에서 반드시 참고조례안을 따라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지역에서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에 따라 조례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발제 중인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이어 정의로운 전환 법제화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점과 입장, 개념과 범위에 따라 관련 법제도 접근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인정‧절차‧분배‧회복 등의 측면에서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 또는 전환기 정의의 규범적, 법리적, 정책적, 사회운동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와 정의로운 전환 조례의 제‧개정에 대해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 등의 자치권이 제한된 지방자치의 구조적 제약이 있지만, 탄소중립과 기후정의 기본조례 제정(또는 개정)을 포함한 자치법규 마련이 중요하며, 기본조례 이외에 유관 개별조례를 포함한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필 소장은 “저탄소녹생성장기본조례와 기후변화대응조례가 있어도 기후위기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므로 새로운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