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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와 환경변화에 대비한 노동조합의 역할

<인류의 한계온도 1.5도씨>

등록일 2021년01월20일 09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심상치 않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경제부문에서 탄소중립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파리기후협약 복귀와 함께 취임 후 100일 안에 글로벌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도 70개국 정상들은 구체적인 탄소배출량 감축계획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 또한 기후변화와 함께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는 작년 여름 54일간의 기록적인 장마가 지속되었고, 가을 태풍과 동계 한파로 식량문제와 시설물 피해가 심각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자연재해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구 온도가 1.5℃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IPCC(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전세계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5% 줄이고, 205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을 권고했다. 2017년 ILO 106차 총회에서는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의 노동: 그린 이니셔티브(Work in a changing climate: The Green Initiative)’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후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탄소중립(net zeoro)은 에너지 구조·경제 시스템의 대변혁이라 할 수 있으며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분야에 심각한 고용변화가 예상된다. 그 동안 한국의 에너지·기후 정책은 선언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과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작년 12월 탄소중립전략 선언과 함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기후변화정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노동계와의 대화채널이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일자리와 관련된 정의로운 전환부분 또한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노총은 2011년 미래전략 보고서에서 ‘친환경 녹색’을 사회개혁 7대 목표로 선정한 바 있다. 2019년에는 ‘20-30년 중장기 전망 및 한국노총 정책방향과 과제’에서 기후위기 대응 국가 거버넌스 구축과 산업·일자리 정책 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노총은 기후변화에 대해 국가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앞으로 기후와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후와 환경 변화 대응에 대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첫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내에 기후변화 대응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노동계, 이해당사자들이 기후변화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못지 않게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환경의 변화는 일자리와 고용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정책과 주요 재정지출 사업에서는 의무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사업과 정부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사업시행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정책은 정부주도였지만,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실천활동이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CO2 감소는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역할로서 총연맹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경사노위 기후변화대응 위원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에서 안전뿐만 아니라 기후 관련 사안들도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담당 직제를 신설하고, 정책개발 및 교육 훈련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일자리와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산별차원으로는 같은 업종이 기후변화로 인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업종별로 공동 T.F를 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기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관련 거버넌스 구축과 법·제도 개선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위노조(직장협의회) 차원에서는 기후 관련 사항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토록 하고, 그동안 USR(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차원에서 시행해 왔던 환경보호 활동을 기후(환경)변화 대응 운동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노사간의 협약과 전 직원의 실천활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다.

 

<기후와 환경변화 대응 실천과제>

- 개인 :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자동차 운전, 환경교육 참여 등

- 가정 : 플라스틱 줄이기, 채식 생활화, 일회용품 사용 금지, 분리수거, 친환경용품 사용, 에코백 사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내온도 1℃ 줄이기, 용기재활용 등

- 사무실 : 플라스틱 제로 운동, 전등 끄기, 텀블러 사용, 재활용 용지 사용, 양면복사·모아찍기, 이면지 사용, 전자결재, e-mail 장려 등

- 회사 : 환경인증업체 계약 및 구매, 기후와 환경 관련 지침 마련, 포상제도 마련 등

 

지금도 늦지않다. 노동계가 기후와 환경변화에 대응하자 !

기후변화는 지구가 인간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일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체계 개편은 일자리와 고용변화에 엄청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노동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인유책(人人有責)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이제는 노동계가 앞장서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 정의로운 전환이란 :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유해하거나 지속하지 않은 산업과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이나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과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는 원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일련의 정책프로그램을 말한다.

 
공공노련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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