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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책 이슈페이퍼]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문호 워크인 조직혁신연구소 소장, 임운택 계명대 교수,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본부장

등록일 2021년08월19일 1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전환’은 노동의 세계를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는 재택 또는 모바일 근무를 급속히 증가시켰고, 팬데믹에 취약한 노동집약적 사업장에서는 자동화가 확대되는 등 디지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은 주로 이윤추구의 도구로 사용되어 노동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이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기술활용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란 고용보장과 흥미로운 직무,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과 시간 주권,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참여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이슈 페이퍼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 고용정책 및 노동정책적 과제를 제언한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먼저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의 고도화와 E-Commerce를 매개로 경제의 디지털화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촉진되었으며, 코로나 19 발발 이후 주요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 중이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 정책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생산과 소비모델을 주도하고, 생산양식과 소비문화, 임금, 고용 및 노사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의 적극적 개입 없는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은 고용 및 노동정책의 파국을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종합뉴딜>의 이름 아래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물론, 노동의 유연화, 탈경계화는 보다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을 앞세운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에 대한 노조의 보다 적극적인 산업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노조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노조는 산업정책적 개입으로 신자유주의 시절에 어설프게 언급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가 아닌 좋은 일자리(good work)를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 좋은 일자리는 자본주의 전환 속에서 지속가능한 생태친화적 일자리여야 한다. 디지털전환과 그린뉴딜 국면에서 생태친화적 일자리는 미래의 일자리로 미래 산업의 전망과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대한 예측, 교육훈련에 대한 노조의 개입은 산업정책 개입의 핵심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좋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조의 산업정책적 개입은 참여적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가능하다. 일자리에서 노동권 보장은 물론 노동자의 적극적 권리(정보권, 업무의 자기결정권, 구상과 실행의 극복, 직장내 공동결정권, 초기업적 교섭권, 등)와 같은 참여 민주주의의적 요소의 보장과 확장은 필수적이다.

 

고용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사람중심의 고용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관점(고용안정/노동과 삶의 질), 경제적 관점(생산성/경쟁력) 및 환경적 관점(기후/생태계 보전)을 아우르는 것이라야 하며, 이로부터 개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고용능력을 키워야 한다. 산업과 직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이 연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무방식의 시·공간적 유연화는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다. 노동자들에게 자율적 선택권(장소 및 시간 주권)을 높여 디지털 기술이 주는 유연성을 일과 생활의 조화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디지털 전환은 모바일 노동,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만든다. 모바일 노동 시 근무시간 계산을 의무화하여 무급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더불어 모바일 노동의 산업 안전과 사고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지 않도록 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된다. 사업모델 개발과 프로세스의 최적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구성원들의 감시·통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데이터의 수집 범위와 활용 목적에 대해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조치들은 노동의 참여가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노동배제적 디지털 전환은 사람이 아닌 이윤 중심으로 흘러가기 쉽다. 때문에 신기술 도입 시 회사는 사전에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에 전달하고 고용과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검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정책적 관점에서 사람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몇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할 때는 반드시 노조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조의 참여는 중앙, 산업, 지역, 사업장 등 중층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협의회나 위원회는 노사정 또는 노사민정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노조/노사협의회와 충분한 정보공유 및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앞서 고용 및 노동에 대한 사전영향 평가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함부로 수집·활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확보되는 경영 및 생산 정보가 노동자와 공유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노사정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노동참여적’ 일터혁신정책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정책과 사업 전 과정에 노조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노조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일터혁신종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통합적 접근·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고용 및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개선 효과를 반드시 포함시켜 평가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 산업안전 및 노동자 건강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안전 및 노동자 건강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작업부담과 직무스트레스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노조의 디지털 직무역량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노조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노조학습기금을 조성하고 노조 전문가(디지털학습위원, 탄소중립학습위원 등)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수혜기업들로부터 ‘디지털 전환 보상(연대)기금’을 조성해 피해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고용·훈련지원을 해야 한다.

 

※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이슈 페이퍼 전문은 한국노총 홈페이지 자료실(http://inochong.org/storehouse/282377)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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