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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사회보장 필요”

‘플랫폼 노동자 현황과 권익구제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등록일 2019년12월16일 16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플랫폼 노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 비공식부문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어 사회안전망과 고용지원망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대응도 아직 미미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12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카데미품에서 ‘플랫폼 노동자 현황과 권익구제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12일 개소했으며, 플랫폼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법률구조‧교육 등을 무료 지원한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 고용관계와는 다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은 IT 활용도가 높고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의 특징으로 “양자간 전통적 고용관계에서 다자간 고용관계,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걸쳐 있다”는 점을 꼽았다. 권혜자 위원은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플랫폼경제종사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서 플랫폼 경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도입 ▲공공부조의 확대 ▲사회보험의 보편화 등을 제시했다.

 

최영미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플랫폼노동자의 실태와 동향, 해결과제’라는 발제에서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나 비공식부문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과, 고용보험과 사회보험, 실업급여 등의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영미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가사노동자, 배달종사자, 대리운전, 프리랜서 그룹의 플랫폼 노동과 플랫폼 경제를 둘러싼 각국의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플랫폼 노동자 단체들과 정책 거버넌스 구성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사회보장 실시 △노사민정 논의기구 구성 △플랫폼 노동자들의 공제조직 구성 등을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제안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향’으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1차적으로는 디지털특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사회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최영미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실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정미나 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김부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노총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플랫폼 #디지털 #사회보장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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