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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계 대표 83명, 윤석열 대통령에 개정 노조법 시행 촉구 서한 전달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87조와 98조, 법원판례에도 부합해

등록일 2023년11월27일 09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뤽 트리앙글레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22일 ITUC 사무총장은 전 세계 167개국 1억9천백만여명의 노동자를 대표하여 전달한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고용관계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음을 지적하며, 유엔인권위원회 또한 한국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였음을 강조했다.

 

트리앙글레 ITUC 사무총장은 노동자, 사용자, 쟁의행위, 피해보상의 정의를 규정한 노조법 2·3조 조항들이 법적 틈새를 허용함으로써 한국 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기회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상황은 특히 특수고용관계 노동자 및 이들을 위한 노동조합에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제 노동계 대표들도 개정 노조법 2.3조 공포와 시행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0일부터 3일간 방콕에서 열린 제5차 ITUC-AP 총회에 참석한 83명의 각국 노동계 대표자들은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양대노총은 서명된 서한을 27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서한에는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87조와 98조, 법원판례에도 부합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는 ILO일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 뤽 트리앙글레 ITUC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개정 노조법 촉구 서한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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