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정부 노동개혁은 국제노동기준 위반 … 노사자치 원칙 준수해야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열려

등록일 2023년11월30일 12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인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직, 사업 수립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해 국가와 행정기관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회계공시 시행 등으로 행정적 개입을 확장하고, 노사자치의 영역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에 대해서도 집중 근로감독과 시정지시 등 행정적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윤건영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이은주 의원, 이학영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제기준과 헌법의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본 정부 행정개입의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해 국제노동기준 준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국내법적 적용 원칙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라며 “국제인권기구의 결정 또는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에 합치되는 것”(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노사 간의 교섭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른바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마629, 630(병합) 결정)고 결정한 바 있다.

 


△ 발제 중인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관련 “현행 노조법 제27조의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는 실제 정부의 이번 노동조합 회계 공시 요구는 단체의 행위가 규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믿을 심각한 근거가 있거나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횡령 혐의 조사를 요구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 제3조 2항에 반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해선 “2021년 개정 노동조합법은 여전히 ILO 기준에 위반된다”며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 외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까지 할 수 있어, 이는 ILO 제87호 협약 제3조를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단체협약 간섭 문제도 제기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노조들은 정부가 임금 등과 관련된 지침들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지침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각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개별 기관의 단체교섭의 기본틀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조세법의 원칙 위반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자기책임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평등권 침해 등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문 변호사는 “회계 투명성은 돈이 모이고 쓰이는 모든 집단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가치”라며 “그럼에도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결과·운영상황을 내부 구성원이 아닌 제3자 일반까지 확장하여 공표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에만 강제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노동수석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노동관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범들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는 노사간의 자치적 규율과 해결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집단적 노사자치의 원칙’ 아래, 개입은 제한적·예외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기본협약 제87조 결사의자유와 단결권보장 협약 제3조에 따르면, 노조는 완전히 자유롭게 운영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지고 정부는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며 “헌법정신과 국제규범까지 무시하는 정부가 노사법치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라는 노사자치보다는 법치를 앞세워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권력으로 노동기본권을 압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미영 경기대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전다운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참석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