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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C-AP 총회, 한국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 결의문 채택

김동명 위원장, ITUC-AP 부위원장 선출

등록일 2023년11월23일 15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방콕에서 열린 제5차 ITUC-AP 총회가 신임 집행부 선출과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ITUC-AP 신임집행부에는 쇼야 요시다 ITUC-AP 현 사무총장(상임)과 팰릭스 안토니 ITUC-AP 현 위원장(비상임)이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이 ITUC-AP 부위원장에, 김동명위원장과 최미영 부위원장이 일반이사회 이사에,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위원에 여성청년본부 허윤정실장과 김윤정 차장이 각각 선출됐다. 

 


 

ITUC-AP 총회에선 아태지역 노동권과 관련한 총 15개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 아태지역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투자, 경제통합 촉진 ▲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독립 ▲ 홍콩 자주적 노동조합 운동 및 구속된 노동조합 간부와의 연대 ▲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아태지역 각국 정부의 확고한 조치 촉구 등이다. 

 

한국과 관련해선 '한국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보호를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하고 가장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사회적대화를 약화시키는 현실에 대해 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2022년 1월 이 법이 도입된 이후, 법 적용대상 중대재해가 300건 이상 발생했지만 수사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기소된 사건은 21건에 불과하고, 더욱이 한국정부는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주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더욱 침해되고, 기존의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 이주노동자는 입국과 동시에 자신이 고용되어 있는 지역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 연장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진정성 있는 사회적대화 복원 ▲이주노동자 이동권 제한 시행령 폐기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촉구하고, 반노동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양대노총과 연대한다고 결의했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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