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 일자리, 권리, 임금, 사회보호, 평등과 포용이라는 여섯 가지 요구를 담은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제5차 ITUC-AP 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만 편파적인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발효됐음에도 단체협약 시정명령, 타임오프에 대한 개입과 감시, 노조회계 공시 강요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제5차 ITUC-AP 총회에서 연설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와 투쟁을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시행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적연금 일방개악 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공무원-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노총은 노동자 권리에 기초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ITUC-AP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번 지역총회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노동의 미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해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을 구축한다는 ITUC-AP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TUC-AP 총회에 참석한 각국 노동계 대표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에는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87조와 98조, 법원판례에도 부합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는 ILO일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양대노총은 서명된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 '윤석열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시행하라!' 현수막을 들고있는 총회 참석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