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촉구
노동계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0,890원을 제시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276,010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1일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인상은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기자간담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노동자위원들(왼쪽부터 :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노동자위원)
특히 “헌법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적정임금’을 언급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적정실태생계비’를 향후 노동자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된다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은 1.5%에 그쳤으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월 통상임금은 3.3%, 시간당 통상임금은 3.1%로 증가했고, 2021년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 역시 3.6% 인상됐으며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서도 2022년 명목임금 증가율은 5.1%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인데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다”라고 비판하며,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함께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마련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제4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3,608원의 80%인 시급 10,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노동자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은 제도 시행 35년 동안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은 코로나로 인한 영세 자영업의 위기,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의 희생양이 되며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 모두발언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노동자위원)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는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동계는 앞으로 새로운 가구 생계비를 발표하고, 이를 올해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표결로 결론지어진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에 대해 “연구용역 등과 같은 심의 지연행위는 자제하고, 신속한 최저임금 수준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준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사용자 위원들께서도 제시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