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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시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해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안 제출

등록일 2022년06월09일 15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안을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가구 유형별’ 적정생계비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의 두가지 생계비안을 제안했다.

 

‘가구 유형별’ 방안은 가구원 수뿐만 아니라 소득원의 수와 양육하는 자녀 유무 또는 수를 고려했다.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는 구성과 관계없이 간단하게 규모별 비중을 도출하는 방안으로, 8개의 가구 유형별 비중을 가중치로 활용해 생계비 값을 도출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노동자위원들은 생계비 제출안에서 “최저임금의 ‘생계비’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라며 “임금의 최저수준과 적정임금의 기준은 ‘가구생계비’ 충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필수 결정기준 요소임에도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에서 배제 혹은 비혼 단신의 생계비만을 고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2018년에 운영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전문가 TF의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에 대한 당시 의견은 최저임금 심의 때 반드시 노동자 1인 생계비만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가구 생계비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 모두발언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비혼 단신 생계비’만을 결정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 존재하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실태를 반영하여 ‘노동자 가구 생계비’가 핵심 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붐이 일고 있다”면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공통된 이유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여 경기침체를 막고 양극화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수준 논의시에도 비혼단신노동자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 월급 중 적용 단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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