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일명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이다.
△ 17일,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한국노총은 17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을 뿐,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며 수년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했으나 매번 부결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해 사람을 구하기 힘든 업종일수록 구인난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업종별 구분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력이 되는 업종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주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며, 차등적용을 고집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항을 최저임금법에서 완전삭제하여, 더 이상 사용자 단체가 최저임금 심의를 지연시키며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원천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