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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용자단체 편향적인 최저임금 연구용역 중단하라!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구용역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요식행위

등록일 2022년10월13일 16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 4천만원, 가구생계비 연구는 3천만원으로 연구비 차등 책정

‘가구’생계비가 아닌 ‘생계비’로 입찰공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연구용역이 사용자단체 편향적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생계비 연구에 관한 입찰 공고(제2022 –406호)를 냈다. 이 연구는 올해 말까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와 ▲최저임금 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연구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연구용역은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요식행위”이라며 “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사용자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는 연구비로 4천만 원이 책정됐지만, 노동계가 요구한 가구 생계비 연구는 3천만 원”이라며 “연구 기간도 같은 두 연구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1천만 원이나 차등 책정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을 되살려 쟁점화하려는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편중한 부당한 결정”이이라고 지적하고, “또 입찰공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구생계비’가 아닌 ‘생계비’라고 규정해 ‘끼워넣기식’의 엉뚱한 연구용역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절차 및 내용상 불공정한 연구용역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번 최저임금 연구용역은 ‘용역 교수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부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합의 정신을 깨뜨린 것에 대해 노동자의 거대한 분노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2022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로 결론 난 바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들은 연구용역이 사실상 사용자단체 편향적인 행태로 진행될 것을 우려해 반대 뜻을 명확히 해왔다. 연구를 제안했던 공익위원들 역시 2022년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걱정과 우려에 공감하고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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