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사회양극화·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접근해야
한국노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제도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생계비·임금수준을 보고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공을 뛰어넘어 헌법과 최저임금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는 4.8%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노동자·서민 생활은 물가급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반면, 지난해 국내 굴지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로 10%에 육박하는 임금인상을 기록해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방향도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방안으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 모두발언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