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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핵심결정기준으로서 고려돼야 할 노동자가구 생계비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등록일 2022년06월08일 11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 심의 기간 중 흔히 받는 질문은 결정 기준에 관한 것이다. 왜 노동계는 매년 무리하게 최저임금 최초 인상률을 제시하는지에서부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 수준에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결정기준을 둘러싸고 노사공의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정하는 결정 기준대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당시의 여론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 결정한다고 비판받는다. 또한 사용자단체는 결정 기준 네 가지 중 마지막의 ‘등’이라는 표현이 존재한다며 사용자의 지불능력,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매년 요구하니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혼란을 느낄 법도 하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근로자 생계비는 1인 가구나 비혼 단신 가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데도 생계비의 기준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만을 기준으로 발표한다. 그러나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실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와 동떨어진 금액이다. 그 이유는 2022년 최저임금의 월급여액은 191만 원이 약간 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220만 원을 넘으며 현행 최저임금의 월 환산 급여액(209시간 기준)보다 무려 30만 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가구생계비도 아닌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가 이러하니, 실제로 다인의 가구원을 책임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힘든 것은 당연지사다.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결정기준

 

 

5월 24일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지적하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기준으로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재조명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이창근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근 최저임금 최종 결정안의 대부분이 거시경제지표가 반영돼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헌법에 명시된 네 가지 결정 기준을 기준별 의의와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설정·유지 기준으로서 생계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메커니즘을 재정비하여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 최저임금 적정수준은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용정보원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적정생계비 계측을 위해 실제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데이터 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구 모형을 소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소개한 여덟 개의 새로운 가구 유형에서 최종적으로 현행 최저임금 적용에 사용할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가구 유형별로 한국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적정생계비를 가중치 적용을 통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2023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12,732원 정도다. 두 번째로는 노동계가 지금까지 활용한 방식에 가구 유형별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적정생계비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로 나누어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을 환산하면, 2023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11,860원 정도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정향 선임연구위원은 생계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ILO의 최저임금 규약 도입과 변화 양상, 미국의 산업화 초기 생활임금 운동과 1990년대 이후 영미권 국가의 생활임금 캠페인, 유럽 주요 국가의 단체협약 전통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용인 생계비가 임금 결정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저임금과 같이 노동자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닌 경제정책의 도구적 기능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했다. 향후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바탕으로 결정되려면 가구 유형, 가구의 취업자 수와 경제활동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시 생계비 보장돼야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화여대 이주희 사회학과 교수는 북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저축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보장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역시 최저임금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근로장려세제(EITC)가 최저임금의 대체 정책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 EITC는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인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 기능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토론자로 참석한 정문주 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결정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생계비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닌 다인, 복수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라며,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보호와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다.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률’만으로 높고 낮음이 판단되는 관행을 극복하고, 법에 명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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