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 시 가장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주요 결정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를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고,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서 생계비 재조명’을 주제로 발제한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최저임금 최종(안)에 적시된 사례는 두 번에 불과해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최저임금 최종 결정안에 거시경제지표만이 반영돼 결정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생계비와 소득분배율 지표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 발제 중인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두 번째로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적정생계비 계측을 통한 최저임금 반영 방안’에서 적정생계비를 계측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임금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평균 비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하면, 가구 유형별 적정생계비의 가중평균값은 시급 12,732원으로 월 266만 원”이라고 설명하며, “대표적인 8개 가구 유형이 아닌, 1인~4인 가구까지 규모별로 더 단순화하여 도출한 단일 적정생계비 수준은 시급 11,860원으로 월 247.9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 발제 중인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세 번째로 ‘생계비 기준 임금 결정 국내외 사례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된 국내외 사례를 말하며, “미국의 산업화 초기 생활임금 운동과 1990년대 이후, 영미권 국가의 생활임금 캠페인, 유럽 주요 국가의 단체협약 전통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용은 생계비가 임금 결정의 주요한 근거”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바탕으로 결정되려면, 가구 유형과 가구의 취업자 수, 경제활동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 발제 중인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생계비의 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닌, 복수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인만큼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토론자로 발언 중인 정문주 한구노총 정책1본부장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총연구원,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오영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장,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