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인 9,160원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현행보다 18.9% 인상안인 시급 10,890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중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불능력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를 동결 근거로 들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 특히 숙박·음식업과 같은 업종의 수용성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에 맞는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용자 지불능력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체마다 지불능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정기준의 노동자 생계비가 핵심 결정기준으로 준수돼야 함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한 생계비 기준이 터무니 없이 낮다”면서 “가구원 수가 고려된 가구 생계비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