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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 논의에만 집중 해야”

17일,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성명 내

등록일 2022년06월17일 11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의 생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금수준 논의에만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6월 9일, 최저임금 제3차 전원회의

 

양대노총 노동자위원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나’라는 발언으로 최저임금 개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도 모자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는 필요하다’라는 업종별 구분적용 논란을 부추긴 언사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이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에서, 올해 최임위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은 자신들의 숙원인 ‘업종별 구분적용’을 더욱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비판하며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반하고 노동현장의 갈등을 조장할 업종별 구분적용은 표결을 통해 일단락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표결 이후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는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정부에게 최저임금위원회 명의로 반드시 업종별 구분적용 등의 개악을 강행하는 길을 열어주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단위‧업종별 구분적용‧인상수준>외 다른 안건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해 왔다고 설명하며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는 최저임금법과 위원회의 운영관례에 비춰볼 때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시도에 길을 열어주려는 공익위원들의 제안 또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폭등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23년 임금수준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해마다 첨예한 쟁점 사안으로 다뤄진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이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8시간이 넘는 회의에도 결판나지 않자, 17일 자정을 넘겨 표결을 통해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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