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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의 특례제외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중간 발표회 개최

“지역의 노선버스 재정지원방안으로 준공영제 적극 고려해야”

등록일 2018년07월05일 1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버스준공영제 도입으로 공공성 강화, 일자리 창출, 대중교통 활성화’

 

7월 1일부터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의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 가운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7월 5일(목) 오후 3시, 노총 7층 소회의실에서 ‘인력과 재정확보를 중심으로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의 특례제외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방안’에 대한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김기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이문범 이산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기우 연구위원은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운전인력 필요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근로시간특례규정은 노동조건의 기준제시를 통한 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근기법의 보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내재되어 있어 근로시간특례규정의 축소 또는 폐지에 관한 제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면서 “노선버스 운전자의 인력수급 현실을 반영하여 한시적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변형근로가 장시간 근로의 유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시간특례규정의 적용제외에 따라 단축되는 운전자의 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선버스업체가 지게 될 재정부담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노선버스 문제를 감안하여 특례제외에 따른 재정지원방안으로 준공영제의 활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기준 총 6,470명 인력증원 필요

 

이문범 노무사는 근로시간특례 제외에 따른 노선버스의 필요인력과 비용 산출 결과 “주60시간 기준 필요인력은 1,923명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시내버스 982명, 시외버스 304명, 농어촌버스 10명으로 총 1,296명이 필요해 67.4%를 차지하고,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필요비용은 695억원으로 총비용 1,014억원의 6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52시간 적용시에는 총 6,74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고, 운전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총 필요비용은 3,505억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더라도 임금보조만 된다면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력충원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60시간 기준으로 필요인력과 비용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1주일에 2일의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68시간이 가능하지만, 1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부터 19시간까지 다양하므로 탄력적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도 주60시간(월로 환산시 260시간) 내외에서 1주의 근로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규석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특례 제외에 따른 노선버스의 소요재원 조달방안 및 운용방안’에 대해 “버스운전자의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개선의 시급성이 강조되었다”면서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요비용의 추가가 불가피하고 공공성 강화, 일자리 창출,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연적인 이상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 미국의 도로신탁기금 ▲ 독일의 일괄 교부금 제도 ▲ 프랑스의 교통세 ▲ 영국의 사업자 직접보조 제도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호창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버스 운영체계 개선 및 버스업계 경영효율화와 같은 자구적 조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윤구 교수는 “노선버스의 운행원칙은 정기적 운행이 원칙이기에 탄력적 근로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불러 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노선버스 #대중교통 #특례업종 #탄력적근로시간제 #준공영제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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