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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특례제외 쟁취ㆍ휴식이 있는 안전한 일터로 달려간다

7월 1일부터 특례제외, 규모별로 2021년 7월까지 주당 52시간으로 단축

등록일 2018년04월23일 13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선버스 특례제외 쟁취ㆍ휴식이 있는 안전한 일터로 달려간다
7월 1일부터 특례제외, 규모별로 2021년 7월까지 주당 52시간으로 단축
버스업종 특례폐지 위한 연구과제 축적ㆍ시민단체와 국회설득에 주력

 

자동차노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특례업종 개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0일 전자관보에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3월 13일 국무회의를 거치며 20여 일 만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순위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악습을 허무는 순간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노선버스 업종은 오는 7월 1일부터 특례에서 제외되고 현재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주당 최대 68시간으로 편입된다. 기존 26개 특례업종 중 존치하는 5개 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한다. 특례업종일지라도 최소한의 휴식 보장과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연맹이 그 동안 제도개선 방안으로 줄곧 요구했던 내용이다.

 

16년의 노력…현장의 희망ㆍ연맹의 활동

 

노선버스업종 특례제외는 한 순간에 이룬 성과가 아니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을 조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ㆍ조직활동을 전개해 왔다. 각종 정부 위원회 참여ㆍ외부 전문가 그룹 또는 시민단체ㆍ정부기관과 특례업종 개정의 필요성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다.
 

2000년대 들어 첫 번째 고비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 논의였다.
 

지난 2002년 노사정위원회는 운수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버스운수업 노동시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2년간의 조사와 논의 끝에 2004년 6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버스사업자들이 노사정위원회를 집단의 항의방문하면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핵심으로 삼고 있던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의견을 철회하게 된 역사가 있다.
 

그 후 자동차노련의 주도하에 버스운수업 특례제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 와 논의를 진행했다.
2007년 한양대학교와 함께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2008년에는 국민들의 시선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담아내기 위해 시민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법ㆍ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008년 연구에서는 외국 선진교통 사례를 중심으로 ‘버스운전자 근로시간에 관한 특별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2011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특례업종개선위원회」를 발족했으나,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2012년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버스업종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 연구를 통해 버스교대제 전환과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준비했다.
 

두터운 성과를 축적한 가운데 두 번째 고비는 2015년에 맞이했다.
 

자동차노련은 다양한 연구ㆍ정책활동의 성과를 축적하여 2014년과 2015년 국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간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진척시켰다. 결국 2015년 9.15 노사정합의를 통해 특례업종 개정 방향을 모아냈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2대 지침 시행 등으로 노사정 관계가 파탄으로 치달으며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준비된 조직만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이다. 자동차노련은 절망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와중에 세 번째 기회를 만났다. 
 

지난 2017년 경부고속도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교통사고는 우리에게 매우 아픔 사건이었지만 전체 조합원들을 위해 자동차노련은 대언론 활동을 본격화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나갔다. 지난 해 7월 27일에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하조직 대표자ㆍ간부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업종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버스업종 특례제외를 요구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선버스를 포함하여 특례업종을 줄이는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기존 주당 노동시간 최대 68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상화시키는 방안과 특례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결국 국회 설득이 중요한 과제다. 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은 지난 해 7월부터 각 정당 대표ㆍ정책위 의장, 환노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및 별도 면담을 진행하면서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자동차노련의 지속적인 정책활동과 현장 조합원들의 열정과 참여가 쌓여 결국 67년만에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커다란 성과를 일군 것이다.

 

사진 1 : 2017년 7월27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업종 대표자ㆍ간부 800여명이 버스업종 특례제외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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