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 건설기계분과 수도권남부지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수원-용인 일대의 건설현장 앞에서 순회집회를 개최하였다.
본 집회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기계관리법 준수 ▲오전 8시 작업 개시 및 일일 운행시간 8시간 준수 ▲적재함 5cm 이상 과적 금지 ▲불법 '탕바리(운행횟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 근절 ▲비산먼지 저감 대책 이행 및 해당 지자체의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노동자를 상대로 이른바 '막도장'을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에 대해 해당 건설현장 및 건설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본 집회를 주최한 김창학 건설기계분과 수도권남부지부장은 "지난 7월에도 수원 팔달구청에 비산먼지 저감 실천 및 오전 8시 작업 개시 등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해당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의 근로기준법 및 안전수칙 준수, 현장에서의 불법 관행 타파를 통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