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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수도권남부지부, (주)삼일에코스텍과 건설기계 노사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20년11월2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수도권남부지부 상근간부들과 (주)삼일에스코텍 관계자들이 <건설기계 노사 상생 협력 약정식>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수도권남부지부

 

지난 23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 건설기계분과 수도권남부지부는 주식회사 삼일에스코텍과 건설기계 노-사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서의 건설기계관리법 및 관련 법령의 철저 준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노-사 갈등 및 민원 발생 예방 등을 통해 노-사의 상생 관계를 이룩할 것을 합의하였다.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과 (주)삼일에스코텍 대표가 노사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계약서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수도권남부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수도권남부지부는 지난 7월과 11월 4일~6일, 각각 수원시 팔달구청, 수원-용인 일대의 건설현장에서도 집회를 개최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기계관리법 준수 ▲오전 8시 작업 개시 및 일일 운행시간 8시간 준수 ▲적재함 5cm 이상 과적 금지 ▲불법 '탕바리(적재한 화물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 근절 ▲비산먼지 저감 대책 이행 및 해당 지자체의 요구사항 이행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창학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수도권남부지부장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및 과적 등 현장에서의 불법 관행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많다"며 "일일 운행시간 8시간 준수 및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주)삼일에스코텍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보다 나은 노동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순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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