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기상담소는 7월 13일(금)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에서 ‘2018년도 1일 노동법학교’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수원·용인·안성·화성·평택·오산지역의 노조대표자, 간부, 조합원 및 노동자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제 1강의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이 ‘4차 산업시대의 노사관계’에 대해 강의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직업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제 2강의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조정 절차에 대하여 노무법인 평로 대표 허양진노무사가 강의하였으며,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절차에 대한 소개로 참여교육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마지막 제3의 강의는 한국노총경기상담소 손민숙 소장이 2018년도 노동정세, 2018년도 달라진 노동법 및 최근 이슈에 대하여 강의했다. 강의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