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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열에 아홉,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강화 필요'

경사노위, 노동존중사회 촉진위한 노동인권교육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등록일 2019년04월05일 15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의 공동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이화여대 이승욱 교수), ‘한국의 노동교육진단과 미래발전방향’(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을 주제로 토론했다.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발제를 맡은 이승욱 교수는 ‘노동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의 검토를 제안하면서 “노동인권교육의 지원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선정할 것과 ‘노동인권교육검정제’ 도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교육진단과 미래발전방향> 발제를 맡은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95%로 조사되었으며, 초, 중, 고등학교별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매우 높게(80%)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가칭)노동교육활성화위원회’를 조직하여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노동교육 플랜을 짜고, 노동교육기관의 재편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발제에서는 송태수 교수가 “노동교육은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2009년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과 달리 법적 인프라가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지역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협의회’ 설치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인 노동인권교육 채널과 협의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현장실습과 일·학습 병행제 등의 명목으로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청년학생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들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산업재해와 자살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노동인권교육은 현장 실습과 연관된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등 노동법 교육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인권 교육은 우리 산업사회와 평생의 직장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양과 방법을 배우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실장은 이를 위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실현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기업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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