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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가사노동자의 염원,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법’ 제정 환영

노동시민단체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 기자회견 열어

등록일 2021년04월29일 11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였던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이 29일 오전, 마침내 제정되며 1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가사노동자 권리보호운동이 꽃망울을 맺게 됐다.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단체(한국가사노동자협회‧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는 29일 오전, 국회앞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정을 환영했다.

 


 

노동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기본으로, 건강한 노동시장과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노동조건을,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또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집회와 캠페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현장의 노동자들과 인적 물적인 연대를 통해 우리를 지지해준 수많은 단체들 등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피땀으로 이뤄진 ‘가사근로자법’이 가사노동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해지고 있는 모든 비정형노동자들의 보호에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민단체는 “법의 통과는 첫 걸음일 뿐, 법이 진실로 유익한 열매를 낳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조치와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노동시장이 시들지 않고, 꽃피우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가사노동자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의 국제기준을 마련한 ILO 가사노동자 협약이 채택된지 벌써 10년이 지나, 사실 입법은 이미 과거에 이뤄졌어야 할 오래된 과제”였다며 “국제 노동절 131주년을 이틀 앞든 시점에 지금이라도 가사노동자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있는 입법화며 한국노동운동사에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률안은 아직 미완성된 것이며, 앞으로 입법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호 범위의 확대와 보호 수준의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노동시민사회의 노력이 계속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40만 노동자가 함께하는 한국노총은 노동자 대표조직으로서, 가사노동자를 비롯한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와 모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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