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2차 농성 돌입
3월 8일, 113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과 선거권을 요구하며 일어선 날이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사노동은 가정의 유지와 안녕에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 채 무작정 방치된지 68년이 지났다. ILO 가사노동자협약이 채택된 지는 만 10년째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8일(월)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권익보호협의회 설치 등을 요구하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2차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노동은 가족의 의식주를 보살피고 가정에 청결과 휴식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맞벌이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보살피고, 안전과 보호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제 2차 농성에 돌입하면서 우리는 선언한다”며 “가사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대발언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은 오늘(8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3월 역점 추진법안에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며 “국회는 가사노동자들의 진심어린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3월에는 반드시 입법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과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는 가사노동자법의 조속한 통과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가사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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