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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라!

“68년의 배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등록일 2021년03월19일 11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공동으로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이 발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정부가 거의 유사한 기조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3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채 지내온 68년의 고통과 지난 10년의 지리한 법 제정 싸움, 2월부터 본격화된 농성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날”이라며 “하지만 어제부터 국회의원들의 일정 때문에 3월 통과를 약속했던 여야간사 합의가 또다시 미뤄지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현장은 이에 분노한다”면서 “이는 3월 통과 약속을 믿고 기다려 온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C189 10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논의하는 이 때, 대한민국 국회는 오히려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며 ▲가사노동자법 제정 ▲권익보호협의회 설립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을 요구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는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C189) 채택 10년을 기념하여 ‘C189 이후 10년: 가사노동자’라는 주제로 19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현재 ILO 회원국 187개 국 가운데 16.6%인 31개국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한국에서도 2012년 국회 본회의에서 1명의 기권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비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자법 #국회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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