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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한국노총,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가사노동자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 열어

등록일 2021년02월22일 13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ILO는 2011년, 100차 총회를 맞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다. 한국정부는 가사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힘입어 이 협약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내법 정비가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2월 국회 통과를 강력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라는 근로기준법상 문구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누구나 갖는 권리에서 배제된 채 살아왔다”며 “저 한 줄 문구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지만 가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사노동자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오랜 시간 노력으로 충분히 손질되어있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국회에 통과를 요청했지만 국민의 힘에서 홀로 가로막고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에 단 한번이라도 관심 가져본 일이 있다면 법안 상정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가사노동자도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최미영 부위원장은 “이제는 바꿔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일터로 떠난 노동자를 대신하여 가정을 지켜준 사람들인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줘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반드시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한국노총은 가사노동자들의 당연한 입법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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