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사 및 육아도우미 규모는 많게는 60만 명 규모로 추산되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분야의 대부분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
한국노총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YWCA돌봄과살림위원회 등과 함께 1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을 만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가사노동자가 생계에 위협을 겪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지만 정부의 ‘아이돌보미’ ‘산후관리사’ 등은 필수노동자로 명시되어 지원책이 마련되고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사노동자법 제정에 노사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여야 양당이 적극적으로 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는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발의와 정부법률안 발표,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화 목전까지 갔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번번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도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법안논의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웅 의원은 “충분히 법안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오늘 자리에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내주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가사노동자관련 단체들과 함께 14일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을 시작으로 박대수 의원, 임이자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법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