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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한국노총,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0년11월04일 12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 더 이상 미뤄선 안돼’

 

가사노동은 요리·세탁·청소 등 전통적인 가사 외에도 노인과 환자 돌봄, 은행·관공서 일처리 등을 아울러 말한다.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을 함에도 오랫동안 ‘비공식노동’으로 취급돼 노동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이는 돌봄 노동에 대한 몰이해와 중고령 여성노동에 무관심으로 귀결된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가사노동자 통계에 따르면 16만명의 가사노동자 가운데 99%가 여성이다. 가사노동자의 59.2%는 임시직이고 24.2%는 일용직으로 대부분이 열악한 지위에 있다.

 

이에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사노동자 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가사노동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임금, 노동시간, 휴가·휴일 등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해 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연대단체가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11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기자회견에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현재까지 근 70년 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보호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버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 21대 국회에는 정부, 여당, 야당이 발의한 3개의 유사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놓여 있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즉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모든 것을 ‘법 통과’에만 미루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교육, 표준계약서 쓰기, 직업훈련은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가사노동자 70년의 족쇄를 이제는 끊어버리자”면서 “21대 국회는 가사근로자 고용조건 개선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연대 발언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한낱 ‘집안일’로 치부되어온 가사노동은 소위 ‘비공식노동’으로 취급되어 왔다”며 “분명히 존재하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권과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김현중 부위원장은 “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협약’을 채택하여 가사노동의 국제적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 바 있다”면서 “21대 국회는 반드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힘차게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며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틀 안에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노총이 적극 지원하고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대리운전협조합과 한국프리랜서사회적협동조합 준비위원회도 연대 발언에서 가사·대리운전·프리랜서 노동자 등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가사노동자 보호법은 ILO 협약을 계기로 18대·19대·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이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9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가사노동자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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