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노동자들이 연차휴가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38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논평을 내고,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의 가사노동 서비스 계약에는 노동자의 휴게시간과 안전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임금과 최소 노동시간 보장 등을 명시하게 했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환영 기자회견(사진 = 이수진 의원실)
이들 단체는 “이제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당당한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며 “오늘 가결된 법이 중고령자들의 안정적 일자리뿐 아니라 비전형노동의 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떠한 노동이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의로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틀을 깨고 당사자조직을 존중하며 연대해 온 한국노총의 역할은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회는 법의 원활한 시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행령, 산업안전, 직무교육, 고충상담과 정보 제공, 전산시스템,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즉각 착수하고, 이를 위한 현장과의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노동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제공기관이 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제공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뿐 아니라 미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변하며, 정부의 엄격한 감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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