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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공약 반드시 지켜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개최

등록일 2021년04월20일 15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결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

 

한국노총이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1만원)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2.87%, 2021년 1.5%로 두해 연속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동계는 한목소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가구는 더욱 삶이 피폐해지고, 재벌 대기업은 배를 불리는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시작됐다”며 “저소득층의 1분위 근로소득은 13.2%나 감소한 데 반해, 고소득층의 5분위는 오히려 1.8% 상승하였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IT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최저시급을 130원 올릴 때 독일은 2022년 중반까지 1만 4천 원까지 인상하였고,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두 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뉴질랜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올해 4월부터 1만 6천 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협상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해 “법이 정한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잣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위위원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동호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현재 악화된 소득 분배를 개선함과 동시에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의 목적을 두고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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