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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돼도 실질임금은 제자리 걸음

한국노총,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1년05월24일 18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실질임금은 변화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뜨겁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서 차감해 나가면 2024년까지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김주영·백혜련·이수진(비례) 의원실, 국민의힘 김형동·박대수· 임이자 의원실과 함께 5월 24일(월)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증언 및 사례 발표에서 브링스코리아노조 조승원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입사 1년차나 20년차의 임금 차이가 없다”면서 “이로 인해 현금수송을 담당하는 숙련된 노동자가 빠져나가고 노동강도는 증가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노조 금융안전지부 이동훈 지부장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신입 직원보다 20년차의 기본급이 더 적고, 3년차와 12년차의 통상임금은 동일하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상여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범위를 동일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신영배 운영위원은 아파트 노동자들의 임금실태를 발표하고,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휴게시간을 편법으로 늘려 실제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면서 “입찰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조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공공사회산업노조 장도준 정책실장은 “공무직들은 직무급제가 도입되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임금도 인상되지 않는 임금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청소노동자, 차량정비, 역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들과 동일유사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설계돼 공무직은 정규직의 50~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표> 산입범위 개정에 따른 최저임금 미산입액 변화


※ 주 : 2022~2024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을 때를 상정

 

이정아 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과 현황 분석’이라는 발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앞으로 6년간은 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선고와 마찬가지인 셈”이라며 “표에서 보듯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2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월임금은 2021년부터 계속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적인 임금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고려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2024년까지 유지시키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6.0%+물가상승률’ 수준”이라며 “산입범위 확대가 시작된 2019년 수준을 고려한다면 2024년까지 매년 ‘7.6%+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의 목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희석되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임금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과 생활을 지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최저임금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평가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 4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기하평균)은 7.7%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를 상회하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6.2%이상 올려야 한다”며 “공약이었던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14.29% 인상이 필요하고, 9천원이 되기 위해서는 3.21%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생존의 벼랑에 선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게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 임차료, 카드수수료 등 다른 수단의 제어가 어렵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영업의 발목을 잡는 비용 중 갑을 관계에서 파생된 측면을 제어할 확실한 방도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을 해도 가난하고 일을 못해서 또 가난한 ‘저임금 노동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시장임금 + 사회임금’의 높은 인상이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제도적 임금인상 수단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최저임금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저임금은 풀기 어려운 문제로 코로나19 시대에 K자 양극화는 더 가속화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 노동자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저임금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한 법안 발의 등 최저임금제도의 올바른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중간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 아쉬운 수준”이라며 “노동시간 축소, 수당 쪼개기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미비하다는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인사말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저임금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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