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폐원을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 국회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각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에 ‘최저임금제도 확립,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 발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15)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조항인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815)의 주요내용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부과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강화 등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 6조와 외국인고용법 22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1998년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제111호 협약(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 제정 이래 적용된 사례도 없어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의 근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1조 3,472억 원) 대비 32.5% 급증한 약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1분기 체불임금은 5천 718억원으로 전년대비 40%나 증가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재직자 임금체불(지연지급 등)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시급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4월 1일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