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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별적용 조항 폐지하라!

양대노총·최저임금운동본부,‘최저임금 차별금지법’국회 선포 기자회견

등록일 2024년06월03일 13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법 차별적용 조항 폐지와 제22대 국회 양대노총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3일 오전 11시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차별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차별조항이 존재하는데, 이 조항들이 노동자간 사회이동을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해 한국 사회를 차별과 비극 사회로 추락시킨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현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최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 초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조장한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 논쟁으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정상적인 심의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고 비판하고 “22대 국회 노동 1호 법안을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으로 선정하여 업종별 차별적용 심의조항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반노동 정책을 생산하는 친정부 인사를 또다시 공익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용자 편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며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연대를 통한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모두발언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명예를 걸고,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막아내겠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영미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현장발언에서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임금이 낮다고 밥값을 깎아주거나 교통비나 월세를 깎아주지 않는데 왜 임금은 깎자는 것이냐”며 최저임금 차별 주장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만 명이 넘는 가사·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도입하고 플랫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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