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최저임금 차별 철폐와 온전한 인상 쟁취 투쟁 승리하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등록일 2024년06월04일 1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5월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1만 2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위보다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 소비지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최근 물가폭등과 맞물리며 저임금 취약계층의 소득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절약하는 반면 소득이 높은 분위에서는 사실상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저성장과 물가폭등 시기 생계유지에 한계점에 다다른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비를 증진할 대안 제시는커녕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책만을 유지한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 심의 과정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업종별 차별적용 논쟁, 정부의 임금억제 가이드라인, 반노동 성향의 공익위원 위촉 등 비상식의 상황이 올해도 난무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심의 판 흔드는 차별적용 논쟁

 

올해 초 느닷없는 한국은행 발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적용에 관한 보고서로 우리 사회는 순식간에 차별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돌봄 인력을 확보한다면서 가사 돌봄 인력 임금을 차별 적용해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는 저급한 보고서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자연스레 최저임금위원회로 논쟁의 불길을 옮겨붙게 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 전부터 장외신경전이 벌어졌다. 현행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존재한다. 엄밀히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공식명칭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구분 적용 의미보다 차등의 개념과 더욱 가깝다며 이 명칭을 쓰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가사 돌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노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최저임금제도를 차별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비판하며 ‘사업의 종류별 차별적용’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업종별 차별적용의 경우, 사용자단체는 기업의 임금 지불여력이 적은 소기업, 혹은 자영업의 고통을 핑계로 업종별 차별적용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특정 업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차별적용을 주장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란은 사회분열 일으켜

지난 3일 양대노총 조합원이 국회에 집결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 진행을 앞두고 국회에 최저임금 차별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5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장관의 심의 요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최저임금 심의를 완료해야 하는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7일이지만 회의 진행 속도는 차별적용 논란과 맞물려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고물가 시기 생계유지에 고통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인상수준 논의로 진행돼야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무관한 업종별 차별적용과 같은 논의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대노총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내 불필요한 논의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올바른 제도 취지가 퇴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업종별 차별적용 심의 조항 폐지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조항 폐지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다. 전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출신의 박해철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다. 이 법안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차별 행위를 철폐하고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온전한 인상의 발판이 돼야 한다.

 

물가폭등 시기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둘러싼 논쟁은 수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높아지면 물가가 상승한다거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사용자단체의 단골 메뉴다.

 

이러한 주장은 결론적으로 정확히 검증된 것이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에 가장 효과적인 임금정책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만약 최저임금의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노동시장, 복지 정책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가 바라보는 최저임금 제도는 개악의 대상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반영하듯 역대 최저임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과 같은 경제지표를 고려한 실질임금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재까지 역대 정부를 통틀어 꼴찌다.

 

 

올해 최저임금인상 수준을 두고 많은 언론에서는 ‘1만 원 돌파’를 헤드라인으로 삼지만 1만 원돌파 프레임에 갇힐 필요는 없다. 올해 9,860원에 최저임금이 1만 원 도달을 위한 140원, 1.3% 인상률만을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하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률은 저율의 임금인상으로 결정되곤 했는데, 실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금, 모든 고통을 최저임금 노동자가 감내하기에 한계에 다 달았다. 최저임금을 벌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도 상당히 많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기준으로서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도 올해는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안일한 전망을 한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생계는 너무 어렵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없이는 생활고가 가중될 것이다.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건 국민의 소비가 기반이 된 내수 활성화다.

 

이는 곧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이 이제 과거 대기업에 의존해 낙수효과를 누리는 것에서 벗어나 내수 활성화와 같은 자립경제, 소비 기반의 선순환 경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미 EU, 독일, 스페인, 영국, 호주, 미국 내에서 최저임금을 통한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도를 대하는 태도는 반대로 가고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부터는 12대 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새롭게 13대 위원으로 구성돼 시작한다. 노·사·공 각기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익위원이다. 노사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심의 중 의사결정 혹은 표결을 진행할 시 사실상 공익위원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위촉은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13대 공익위원의 면면을 보면 상당한 우려감이 든다. 12대 공익위원 중 노동 적대 입장의 공익위원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과 반 이상 공익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동의하는 연구결과를 내거나 정부 위원회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정부위원회에서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간 확대 등 논의에 나선 공익위원들이 포함됐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의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올리고 넓히자

 

미국 뉴욕시에서 지난해 말 우버·도어대시 등 애플리케이션(앱)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이 결정됐다. 사실상 비정형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것이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기능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플랫폼, 프리랜서, 특고노동자의 비율이 급증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을 도급 계약에 따른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충당하는 구조이다. 이런 이유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으로 비정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해왔다. 현행 최저임금법(5조 3항)이 규정하는 도급제 노동자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윤석열 정부 아래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을 돌아보게 된다. 혼란하고 혼탁할수록 본래 취지를 상기할 때 길이 보일 듯싶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목적에 걸맞게 민생과 노동을 위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이다.

 
 
유동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