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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양대노총 등 정책토론회 개최‥ 최저임금 차별조항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 촉구

등록일 2024년06월03일 17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야당의원들이 최저임금 차별조항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2항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곤 적용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고, 제5조 2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과 제7조 ‘장애인 적용제외’ 규정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가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최저임금 국제 비교 및 적정 수준’을 주제로 발제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단신 실태생계비는 2022년 241만원이고, 통계청이 공표한 2024년 1/4분기 1인기구 실태생계비는 273만원으로 현재 최저임금에서 1인 가구 부족액만 해소하려 해도 시간단 최저임금을 3,214원(32.6%) 인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유선 이사장은 “최저임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장은 ‘단신 가구 생계비 충족’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되, 몇 개년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 발제 중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30여 년 전 쓰다 버린 국민경제노동생산성(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산식을 다시 들고 나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취업자 증가율’이 아닌 ‘총노동시간(=취업자×노동시간) 증가율’을 사용해야 그나마 논리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 하한선으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분배구조 개선치’를 제시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적용제외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발제에서 “사업 종류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 증가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지만, 최저임금이 구분적용되는 경우 근로자들이 더욱 해당 사업장 취업을 기피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않은 듯 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차등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사례 중 상당수는 국가 차원의 단일최저임금을 두면서 별도의 법이나 단체협약으로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체계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별·지역별·계층별 구조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발제 중인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과 관련해선 “수습기간 동안 기업의 인력양성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것인데, 여전히 감액적용 기간과 실제 숙련기간이 불일치 할 수 있고, 기존에 숙련된 근로자가 재취업 시 수습근로자 신분이 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ILO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습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간 노동가치 차이를 합리화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사사용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 개념을 넘어 확장해 근로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도급제 방식의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의 핵심결정기준으로 ‘가족생계비’ 반영과 최저임금 차별 폐지 및 적용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 토론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토론회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대표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대통령과 노동부장관까지 나서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의 차별 행위를 공언했다”고 비판하고,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 잣대를 이번 최저임금 심의를 통해 가늠할 것이고, 적극적인 협상과 투쟁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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