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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

노동시민사회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1년02월25일 13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서발법 추진은 ‘재난자본주의’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공청회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서발법이 의료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에, 거대양당이 거꾸로 기업에 사회공공영역을 통째로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서발법은 명백한 의료민영화법”이라며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4개 법을 제외하고도 50여개의 보건의료 관련 법이 서발법 적용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전권을 휘둘러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가스·수도, 철도·화물, 운수, 언론, 우편, 정보통신 등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발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손쉽게 이용이 불가피한 필수서비스를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아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대다수 평범한 이들은 서비스요금의 인상과 질 저하, 노동자의 해고와 고용불안정의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열리는 공청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변할 법안 반대측 진술인의 발제문까지 받아놓고 갑작스럽게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며 교체해버렸다”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시민사회 의견도 듣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서발법 추진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삶을 파괴할 범죄적 행위”이라며 “이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필수 공공서비스을 강화하긴커녕, 국회와 정부가 의료영리화와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공공부문의 영리화를 부추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언 중인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 #서비스 #민영화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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