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의료법 개정안 처리 연기를 규탄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종료 뒤 5년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6일 심의 예정이었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이미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3월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를 또다시 미루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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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많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채 의사단체의 눈치만 보며, 의료법의 개정안을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의 작태를 규탄한다”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에 더하여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나 자격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반면 유독 의료인의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충분하다”면서 “복지위 여야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의사단체의 불법적 집단행동만을 의식하는 법사위 위원들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이라며 “직역단체(병원단체 대표들)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운운하는 것은 의료인 본연의 임무와 직업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더이상 의료인이 아니라 범죄인”이라며 “법사위는 국민의 뜻을 받아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의료법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재개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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