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서발법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서발법은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보건, 복지 영역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비스 산업 관련 전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와 부처 간 균형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서발법을 당장 폐기하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발법 통과를 추진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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