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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영화 방지법' 발의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26일 ‘민영화 방지법’ 대표 발의

등록일 2022년05월26일 15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영화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2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해, 공공기관의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전기·수도·의료·공항·철도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이용료가 상승하고 인건비 절감에 따른 노동자 고용불안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1일, 국회에서 발언 중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출처 = 이수진 의원 블로그

 

이어, 국내외 민영화 사례를 들며 “한국전력공사는 같은 업무를 여러 회사가 나누어 수행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었고, 민자도로는 손실보존을 위해 국가재정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면서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 호주 시드니 공항의 경우, 서비스질은 떨어지고, 여객 이용료만 각각 6배에서 4배정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은 민간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공공기관 민영화가 아닌,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민영화 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영화법의 적용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더라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 14조에 근거해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며 공운법 개정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주문했다.  

 

공운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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