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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병수당’,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 열어

등록일 2021년01월20일 13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파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의 단절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상병수당’인데, 이 제도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근로 능력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상병수당)’을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발표했다. 정춘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의원이면서, 사회안전망 TF 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해 상병수당 도입을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시기 등을 밝히진 않았다”며 “전체 노동자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상병수당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며, 노동존중실천단은 이 법안이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도 아프면 3~4일 정도 쉬자고 병역수칙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하는 사람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 규칙이 바로 ‘상병수당’이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있어 지켜져야할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은 “OECD 회원국중에 유일하게 상병수당 도입이 안된 나라가 한국”이라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법안인 ‘상병수당’을 빠른시일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은 현장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허권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단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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