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글로벌 ‘보건’위기
‘코로나19 (Covid-19)’의 확산으로 전 지구가 글로벌 ‘보건’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 글로벌 팬더믹(pandemic)을 선언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희생자가 폭증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 대략 5~6년 주기로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이들을 압도하고 있다. 코로나19는 4월 22일 현재 국내 감염자 수 10,694명, 사망자가 238명에 달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근 확진자의 수가 ‘한 자리’ 수로 내려가며 진정 단계를 보이는 와중에도 글로벌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 Johns Hopkins 대학(JHU) 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 글로벌 집계현황에 따르면, 2020년 4월 20일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모두 230만 명 감염, 사망자가 최소 16만 명에 이른다 한다. 우리나라는 종전의 경험에 비추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역량을 집중,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 및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체제 유지 등으로 ‘코로나19 방역’이 글로벌 보건위기의 주요 대응모델로 주목을 끌었다.
코로나19와 고용위기 대응방안
코로나19의 확산에 각국은 국경봉쇄, 지역적 폐쇄나 기업의 폐쇄(lock down)라는 극단적 처방과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은 극도로 위축되며, 실물경제를 강타, 이제 그 영향은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시를 넘어, 고용의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은 고용위기가 ‘가시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월 달 취업자는 2,66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인 2009년 5월의 24만 명 감소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2월에 취업자가 전년대비 49만2,000명 증가했다가,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조사기간(3월 15~21일) 동안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가 19만5,000명이 감소, 한 달 만에 무려 총 70만 명에 달하는 취업자가 사라지는 충격적인 고용쇼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업자만 118만 명으로 실업률은 4.2%에 달하고 있고,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8,000명으로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구직급여 지급액역시 8,982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문제는 구직급여 증가자 수(3만1,000명)와 갑자기 줄어든 70만 명의 고용감소 간 ‘지표 간 부조화’이다. 이는 3월 중 발생한 취업자 수의 감소가 사실은 아직 기존의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들이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 한 추세를 감안하면 진정한 고용쇼크는 4~5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고용쇼크는 ‘취업 중 일시휴직자’만 전년 동월대비 무려 126만 명(363.4%)이 늘어 총 160만 7,000명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직업이 있으면서 1주 단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휴직상태로 1982년 통계작성이후 그 수가 100만 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문별로 유통부문에서 도소매업 취업자가 전년대비 16만8,000명, 대면업종인 숙박업과 음식점업 10만9,000명, 교육서비스업에서 10만 명의 취업자가 각각 감소했다.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이미 순환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일시휴직자 중 무급휴직자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취업자로 분류되나, 그 이후 언제라도 실업자 또는 구직단념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로 떨어질 수 있다.
OECD 등 국제기구는 고용위기 대책방안으로 첫째, 충격에 취약한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둘째, 취약 기업 및 계층(중소기업, 소상공인, 실업자, 일시 휴직자,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대책 방안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실업급여확대 및 긴급실업수당 지급,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임금보조 등을, 영국, 프랑스는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유지 프로그램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휴직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3월 11일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 ‘조업단축(Kurzarbeit)’규정의 적용을 2020년 말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일의 일자리법(Arbeit von morgen Gesetz)’을 제정, 4월부터 조업단축기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이 한결같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취약기업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긴급실업수당 같은 신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사회적 대화’
코로나19로 사용자가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 시 6월까지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재직자 고용유지’의 핵심방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10명 안팎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10%의 휴업수당도 여력이 없어 해고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은 아예 구직급여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마련한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20만 명에 3달 간 월 50만 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은 예산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지자체별로 신청자격 요건도 달라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월 19일 발표한 소상공인 245개사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38%만이 신청, 30%는 아예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반면, 13.8%는 복잡한 절차와 자료제출 요구로 신청을 포기했다고 한다. 전체 노동자 노동시간 20% 단축과 지원금 수령 후 1개월 더 고용유지 조건과 위반 시 지원금 환수가 걸림돌이라 한다.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우리나라 규정은 주요 지원방안을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사업장 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합의를 간과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10%이상 단축 시 지원규정에 비하여 엄격하고, 지원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중장기 대책과 재원마련을 위한 노사정대화가 매우 중요한 요건임에도 이 점이 결여되어 있다. 정부가 ‘단기’지원 대책으로 휴업수당을 90%로 상향조정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배려가 없고,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료 납부부담으로 차라리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결정하고 있는 현실도 주목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되어 현재 지원규모(5천억 원)에 제약이 따라, 향후 정부의 예산 지원에 성패가 크게 의존하고 있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보건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는 사회적 대화를 긴급히 요구하고 있다. 때마침,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경사노위 내 ‘코로나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민주노총도 코로나 고용위기관련 코로나19 원 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산업별 비상협의 구성 등의 제안도 주목된다. 고용위기에 가장 먼저 직면한 하청업체 노동자 해고제한과 고용유지 우선 등을 강조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난 우려 속에 사회적 대화를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경사노위 중심 사회적 대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초래하고 있는 비상한 보건-경제-고용의 위기 시에 대화의 형식과 틀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존중 후보가 21대 국회에 51명이 당선되어 당면한 고용위기 시에 이들의 역할도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에 총 286만 명,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재직자 고용유지(55만 명), 긴급고용안정 지원(93만 명), 공공·청년 일자리 창출(55만 명),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지원(86만 명) 등과 재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핵심 골자이다.
특별대책은 대부분 2~3개월 단기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노사의 능동적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위기가 장기화될 때 이 점은 핵심적인 한계가 될 것이다. 대책방안 중 노사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원방안에 노사협의를 연계하는 접근법은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것으로 그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4~5월에 고용위기가 현실화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근로시간, 임금 및 소득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고용유지 대응방안은 능동적인 노사의 참여와 절대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노사와 정부가 시급히 만나서 임금노동자의 지속가능한 고용유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재직자 고용유지와 더불어 실업보험제도 밖의 일시적 휴직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논의할 때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을 확인해 나가며 실천 가능한 방안부터 사회적 대화를 구축해나간다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위기는 사회적 대화에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다. 경제위기 시에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언제 사회적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국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근본적인 시험에 놓인 이 ‘거대한 후퇴의 시기’에 고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한국의 ‘보건방역’에 이어, 성공적인 민주적 ‘고용방역’을 위한 또 다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호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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