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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처벌 등 입법 대안 필요”

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과 노사관계’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9년12월12일 16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괴롭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직도 욕설∙폭언∙갑질 등이 멈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행위자 처벌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입법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2일 12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노사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행복한 일 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김경협․김영주․어기구 의원실과 자유한국당의 문진국․장석춘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소위 ‘갑질’ 문화가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가장 만연한 곳이 바로 직장”이라며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현장에는 다양한 혼란과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삶 전반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노동조합 역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더 노동자의 이해에 부합하는지 많은 고민이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장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회사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강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사례 및 대응’이란 발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진행되어온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 임원의 상습적인 욕설·폭언·갑질 및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었지만, 사업주는 묵인하거나 오히려 노동조합을 역공하는 등 각종 만행을 자행해 왔다”며 “지난해 10월에는 국정감사까지 채택되어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으나 회사는 과태로 4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현재로서는 실질적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인사위원회의 사용자 우위 구성 문제, 사업주의 관리 책임 의무 및 행위자 처벌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입법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희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수석위원은 발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그에 대한 인식의 주관성이 존재하고, 사업장 밖이나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자나 사용자가 인식하기 어렵거나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저성과자 성과향상 촉진 조치와의 구별 기준이 모호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문제를 단체교섭에서도 의제로 만들어 합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은주 한국수자원공사 조직문화혁신센터장은 “수자원공사는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더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혁신센터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문제는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노-사가 공동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세스 및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행복한일연구소의 문강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이영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괴롭힘 #직장내괴롭힘금지법 #토론회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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